대전지방법원 2017.12.13 2016가단26768
급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피고 운영의 경남 하동군 소재 C의 공사 책임자로서 공사를 지휘 및 감독하기로 하고 월 600만 원(급여 500만 원 기타 경비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2015. 10. 9.부터 2016. 4. 25.까지 근무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 1. 8.까지의 3개월간 급여 및 기타 경비 1,800만 원 중 일부인 17,496,770원 만을 지급하여, 나머지 503,23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다음 날부터 2016. 4. 25.까지의 급여 및 기타 경비 합계 21,2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기타 경비 21,703,2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가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실 및 2016. 4. 25.까지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