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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2754 판결
[재물손괴][공1996.4.15.(8),1176]
판시사항

[1] 수확되지 아니한 농작물(쪽파)에 대한 소유권 취득의 요건

[2] 쪽파의 명인방법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긍인한 사례

판결요지

[1] 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하에서는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의사 외에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를, 동산에 있어서는 인도를 필요로 함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쪽파와 같은 수확되지 아니한 농작물에 있어서는 명인방법을 실시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쪽파의 매수인이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경우, 쪽파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고 매도인과 제3자 사이에 일정 기간 후 임의처분의 약정이 있었다면 그 기간 후에 제3자가 쪽파를 손괴하였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긍인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하에서는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의사 외에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를, 동산에 있어서는 인도를 필요로 함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쪽파와 같은 수확되지 아니한 농작물에 있어서는 명인방법을 실시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346 판결 참조), 공소외 유연상이 이 사건 쪽파를 전전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인방법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쪽파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유권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쪽파를 원시취득한 자는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쪽파를 재배한 공소외 최응규임이 분명한데 그 이후에 이를 매수한 자가 위와 같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공소외 최응규 사이에서는 1994. 4. 25.까지 위 쪽파를 수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이를 임의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위 일자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이 사건 손괴행위는 소유자인 위 최응규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하여 정의와 법감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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