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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02 2020고정2052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9. 6. 10. 확정되었다.

1. 주민 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7. 4. 시간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라는 상호 렌트카 업체와 C 아반 떼 AD 차량의 렌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누 군지 알 수 없는 해당 업체 배차 직원으로부터 운전 면허증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도록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2016년 일자 불상경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2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4. 시간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E와 F K7 차량의 렌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해당 업체의 배차 직원인 G으로부터 운전 면허증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도록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2016년 일자 불상경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2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24. 시간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E와 H 쏘나타 차량의 렌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해당 업체의 배차 직원인 I으로부터 운전 면허증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도록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2016년 일자 불상경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해자 D의 2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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