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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1.19 2015가단2217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175,332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7. 1. 19.까지는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원고는 2004. 7. 26. 충남 부여군 B리 인근 도로를 횡단하다가 피고의 보험가입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치어 외상성 뇌손상,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사지마비, 보행장애, 인지장애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다.

나. 2005. 5. 31.자 합의 원고의 배우자로서 법정대리인 C은 2005. 5.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금으로 205,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고, 향후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의 생존 및 잔여 여명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생존하고 있고, 여명종기는 2022. 5. 12. 무렵까지로 감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4호증의 기재 및 감정인의 신체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는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법정대리인 C은 2005. 5. 31. 피고로부터 205,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향후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문언이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의 여명종료일은 2011. 2. 15.로 예상되었고, C과 피고는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의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의 손해액을 정하여 합의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위의 예상 여명종료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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