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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3가단5023870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가 2006. 8. 15. 19:5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동해시 부곡동 울릉도여객선 터미널 사거리 도로를 진행하다가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 중이던 원고 탑승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는데, 원고는 위 충격으로 인해 경추 추간판탈출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06. 8.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이후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날인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같은 날 피고는 위 합의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 손해의 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6. 8.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고 향후 민사상의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에는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위 합의 이후에도 계속 척추 부위 치료를 받다가 2010. 7. 5.경에야 요추 4-5번 구간 및 요추 5번-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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