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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3가단10350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2. 6. 10. 16:15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상주시 영남제일로를 상주시 쪽에서 구미시 쪽으로 진행하다가 우측 가드레일을 충돌한 후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원고 운전의 D 차량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하여 척추 손상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2. 12. 11. 피고차량 보험자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6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이후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또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권리포기서와 청구포기서에도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9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보조구비용, 개호비, 위자료 손해의 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2. 12.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고 향후 민사상의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손해배상액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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