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지역새마을금고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원고는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 12. 16.자 직무정지통보를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의 대출실행 및 금전대부행위 1) 원고는 2009. 8. 27.경 처 D, 지인 E, E의 처 F과 함께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경북 영덕군 G 하천 7,29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C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인 2013. 5.경 H병원 장례식장 직원인 I으로부터 H병원 장례식장 인수를 위한 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2) C새마을금고가 H병원에 대한 대출 내지 직접 투자를 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하게 되자, 원고는 2013. 5. 말경 E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C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다음 그 돈을 I에게 빌려준 후 장례식장 운영수익 등으로 변제받기로 하였다.
3) 그런데 원고는 대출액이 5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정평가사 40명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체감정(거래사례비교법) 결과에 따라 대출절차를 마친 다음, 2013. 6. 20.경 처 D, E의 처 F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합계 1,060,000,000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을 실행하였고, 처 D 명의로 대출받은 600,000,000원을 위 I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C새마을금고의 업적달성장려금 지급 원고는 C새마을금고의 2012년도 목표이익이 447,534,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반면, 실제 이익은 약 340,000,000원에 불과하여 목표이익에 미달하였음에도 2013. 2. 26.경 C새마을금고의 제40차 정기총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