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각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6, 16, 18, 19, 27, 30, 35, 36, 41, 43, 48, 4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지역새마을금고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중앙회이고, 원고는 2012. 4. 1.부터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 12. 16.자 직무정지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의 대출실행 및 금전대부행위 1) 원고는 C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인 2013. 5.경 H병원 장례식장 직원인 I으로부터 H병원 장례식장 인수를 위한 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C새마을금고 직원인 J 등에게 I에 대한 대출이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2) J 등이 대출가능여부를 검토한 결과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 2011. 11. 1.경 이미 H병원 부지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경남은행이 제1순위 수익권리금 27억 원으로 신탁원본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어서 C새마을금고가 I에게 대출을 할 경우 그 대출금의 회수가 불투명할 것이 염려되었다.
이에 원고와 J는 H병원에 대한 대출 내지 직접 투자를 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3) 원고는 그 무렵인 2013. 4.경부터 H병원 운영자 K, H병원 장례식장 직원 I을 만나서 장례식장 투자에 대하여 의논을 하는 등 내부적인 검토과정을 통하여 H병원 장례식장의 월 매출이 약 4,000만 원 정도 되는 등 장례식장 운영사업의 수익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4) 한편 원고는 2009. 8. 27.경 처 D, 지인 E, E의 처 F과 함께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