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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6 2013고단47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서울 영등포역 주변을 배회하면서 노숙자들과 어울려 다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15:1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22-48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노숙자인 피해자 C(48세)이 이유 없이 주변 노숙자들을 괴롭히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총길이 13cm, 칼날길이 6cm)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가슴부위 길이 약 1cm의 열상 및 길이 약 10cm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달 이상 구금생활을 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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