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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0 2013고합363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나무의자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형인 피해자 C(54세)이 어머니가 많이 아픈데 2개월간 일도 나가지 않고 노숙자들을 집에 데리고 와 밥을 먹이고 위 노숙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어울려 다니자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28. 20: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폐가로 찾아가, 피해자가 위 폐가에서 노숙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때리고, 그 곳에 있던 나무의자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내려찍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한두 번 밟았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3. 5. 29. 08:00경 다시 위 폐가로 찾아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그 곳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간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29. 08:00경 위 폐가에서 복강 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시결과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감정의뢰회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감정결과 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3. 5. 28. 20:00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4~5차례 때리고, 나무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어깻죽지 부분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팔을 올려 막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밀친 사실, 같은 달 29. 08:00경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손바닥으로 2차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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