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일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하철 명동역 부근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11:37경 서울 중구 퇴계로 광희동 주민센터 앞 어린이공원 벤치에서 노숙자인 피해자 C(50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에게 다가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평소 점퍼 주머니 안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전체 길이 21.5cm, 칼날 길이 10cm, 증 제1호)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위협한 다음, 칼날이 아래를 향하도록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왼쪽 팔 바깥 부분을 5회, 팔 안쪽 부분을 1회,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힘껏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진료소견서), 수사보고서(목격자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일칼로 피해자를 찌른 횟수, 찌른 부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