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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72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10. 13.부터 2017. 12.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3,284,228원, 2011. 5. 2.부터 2017. 12.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0,287,6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반의사 불벌죄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서 제출됨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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