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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0.18 2017고단52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7. 1. 1. 퇴직한 C의 퇴직금 18,485,135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 법조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반의사 불벌죄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7. 28. 피해 근로자 명의의 합의 서가 제출됨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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