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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16 2017고정105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7. 2. 4. 경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중 35,770,73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11. 14. 경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가 기재된 같은 해

9. 7. 자 ‘ 형사합의 및 형사처벌 불원서’ 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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