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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2 2017고정202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소재한 ‘C’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식 음식점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20.부터 2016. 11. 13.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329,74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된 근로자 D 작성의 ‘ 처벌 불원서’ 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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