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9.14 2017고단81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2015. 6. 1. 퇴직한 E의 퇴직금 65,223,72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8명의 퇴직금 295,185,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합의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