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20. 00:18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피해자 F(여, 2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간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하는데도 의식이 없는 채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피해자를 강제로 들어 안은 채 버스에서 하차한 다음 1시간 가량 술에 만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끌고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01:45경 의왕시 G에 있는 ‘H모텔’ 305호 객실내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사건 CCTV 동영상 확인 결과 /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1. 각 CCTV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