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06:10 ~ 07: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넣어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중이 이용하는 사우나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