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3. 12. 23. 21:0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가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의식이 불명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아우디 A8 승용차에 태워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모텔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2. 23. 21:38경 위 F 모텔에 도착하여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업고 505호실로 올라간 후,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3회 간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23. 21:0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839-7번지 앞 길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모텔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H의 진술서
1. 미귀가자 발생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보고)
1. 국과수 감정회신 자료
1. 발생현장 CCTV 발췌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