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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107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74』 피고인은 2018. 5. 7. 18:06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 E이 1번 계산대에 놓고 간 지갑을 발견하자,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으로 가리고, 피해자의 지갑을 피고인이 들고 있던 봉지에 넣어 가 피해자 소유의 MCM 여성용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52,850원( 오만 원권 4 장, 일만 원권 5 장, 오백원 동전 3개, 일백원 동원 13개, 오십원 동전 1개), 태국 화폐 100바트, 체크카드( 농협) 1개, 운전 면허증, 주민등록증 충북 대 학생증, 도서관 회원증을 절취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당시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가방으로 피해자의 지갑을 가리고( 지갑 도난 2, 18:03 :31), 구매한 물건을 비닐봉지에 담고 물건 값을 현금으로 지불한 후 피해자의 지갑을 비닐봉지에 담았는바( 지갑 도난 2, 18:06 :02), 경험칙 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여 담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연락 받기 전 3 ~ 4일 동안 F의 아버지 차량 트렁크에 비닐 봉지를 넣어 두고 몰랐다고

주장 하나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증인 F는 피고인으로부터 경찰이 전화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F의 아버지 차량에서 피해 품인 지갑을 확인하였다면 F가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갑을 절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2018 고단 1922』 피고인은 2018. 3. 18. 10:00 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 교회 다민족 센터 방안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여, 27세) 과 피해자 J( 여, 25세 )에게 옷을 갈아입어야 하니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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