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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5351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7.부터 2013. 4. 26.까지는 연 22%, 그...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들 : 각 공시송달 판결(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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