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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2245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17.부터 2003. 3. 29.까지는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함). [인정근거] 피고들 각 공시송달 판결(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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