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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502238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4. 12. 6.까지는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들 각 공시송달 판결(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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