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12732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8,736,897원 및 그 돈 중 116,440,000원에 대한 2014. 12. 26.부터 2015. 9. 26...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들 : 각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8,736,897원 및 그 돈 중 116,440,000원에 대한 2014. 12. 26.부터 2015. 9. 26...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들 : 각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