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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2388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5. 27.부터 완제일까지 연 21%의...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함). [인정근거] 피고들 : 각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2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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