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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734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고, 같은 B 주식회사는 전자부품의 가공 및 조립생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하여 침해하거나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2. 11. 30.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 등의 허락이나 정당한 권한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들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이를 업무상 이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각 친고죄(저작권법 제140조)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들의 각 고소취소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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