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1318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2. 10. 18.경 광주 광산구 E, 2층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 8대 중 4대에 피해자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윈도우즈(Windows) XP Professional Edition 프로그램의 무단 복제물을 설치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종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합계 18회에 걸쳐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이를 업무상 이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A이 제1항과 같이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이를 업무상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의 사실확인서

1. 컴퓨터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현황, 개인별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