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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301175
물품대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101,883,200원, 피고 주식회사 C은 23,481,300 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E ‘이란 상호로 식 자재 도 소매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고들 과의 식 자재 공급계약에 따라 식 자재를 판매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 라 함) 는 ‘F’ 이라는 상호로 한식 음식점 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C’ 이라 함) 은 ‘G’ 이라는 상호로 한식 음식점 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D( 이하 ‘ 피고 D’ 이라 함) 은 부산 해운대구 H 소재 ‘I‘ 건물 4 층에서 ’J ‘이란 상호로 음식점 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식 자재 공급 원고는 피고들에게 식 자재를 공급한 다음, 피고 B로 부터는 2019. 8. 9.까지의 식 자재 판매대금 중 101,883,200원을, 피고 C로 부터는 2019. 8. 9.까지의 식 자재 판매대금 중 23,481,300원을, 피고 D으로 부터는 2018. 9. 27.까지의 식 자재 판매대금 중 53,015,890원을 각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호 증 내지 갑제 2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 는 식 자재 판매대금 101,883,200원, 피고 C은 식 자재 판매대금 23,481,300 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다음 날인 2020.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D은 53,015,890 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다음 날인 2020.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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