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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4.21 2020가합20360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피고 주식회사 B가 2020. 10. 13. 피고 주식회사 C의 영업 일부( 전기공사업 )를 분할하여 한 합병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피고 주식회사 C은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B는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청구 기각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만을 제출하고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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