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6.10 2014가단11515
투자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9. 7.부터, 피고 C은 2014....
이유
갑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2014. 6. 25. 7,000만 원을, 2014. 7. 3. 2,000만 원을 각 투자하였고 피고들은 3주 내에 원고에게 위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위 약정의 취지는 피고들이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에게 위 투자 원금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4. 9. 7.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4. 10.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