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1 2020고정9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경 인터넷 사이트 B 카페에 'LG 벽걸이 에어컨'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에어컨을 설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컨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명의 E 은행( 계좌번호 F) 계좌로 7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정 전자 세금 계산서, 이체 확인 증, 문자 메시지,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