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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12 2015고정118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 아파트 106동 2104호의 거주자였고, 피해자 D는 2015. 4. 27. 자로 위 아파트를 매수한 자이다.

피고인은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벽걸이 에어컨 1대를 무상 증여한 바 있으나 마음이 바뀌어 그 에어컨을 피해 자 모르게 다시 가져오려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9. 경 에어컨 기사 E에게 위 아파트로 가서 벽걸이 에어컨 1대를 해체하여 가져오도록 지시를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에어컨 기사 E은 같은 날 15:30 경 피해자가 부재 중인 위 아파트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벽걸이 에어컨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을 해체하여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위 E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미 2015. 4. 27. 잔금을 지급하고 이사를 나간 상황에서 그로부터 2일 후인 2015. 4. 29.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점, 피고인과 에어컨 기사인 E도 아파트의 출입문이 잠겨 있고,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피해자 측 연락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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