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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4 2016노81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죄명 중 하나 인 “ 절도” 와 적용 법조 중 하나 인 “ 형법 제 329조 ”를 각 삭제하며, 2015 고단 3256호 사건의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이 부분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 [2015 고단 3256]’ 란 의 ‘ 제 9의 가. 항 및 제 10 항’ 의 범죄사실을『 피고인은 2014. 7. 1. 경 고양시 일산 동구 T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U’ 이라는 상호의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 천장과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하는데 견적이 460만 원이 드는데 현재는 공사기간이라 바빠서 에어컨을 바로 설치할 수 없으니 일단 현재 진행 중인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으면 중간에 와서 에어컨을 설치해 주겠다.

에어컨 구입비가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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