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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9.07 2017고단9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22:25 경부터 같은 날 22:40 경 사이 거제시 C에 있는 D 가게 안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사 E, 경사 F에게 큰 소리로 “ 야 개새끼야 니 뭔 데, 니들 다 죽여 버린다, 니 몇 살이고 개새끼들 아” 라고 하면서 심한 욕설을 하고, 위 E의 멱살을 잡아 몸을 밀친 다음 피고인의 머리로 위 E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경사 F의 몸을 밀치고, E이 피고인을 피해 가게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 개새끼, 니는 오늘 내가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안경을 집어던진 다음 손으로 위 E의 머리를 수회 치고, 목을 잡아 밀치고, 재차 위 F의 몸을 밀치고,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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