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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7 2014노1032
도박개장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B, C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B, C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A에게 영업자금을 지원하는 등 엄벌이 요구되긴 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불법사이트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긴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불법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위 불법사이트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타인 명의의 통장 등을 건네받아 범행에 이용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 A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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