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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2 2020가단1441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1,270,800원, 원고 B에게 14,383,05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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