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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7 2021가단202822
반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500,000원, 원고 B에게 17,5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 2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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