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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0 2019가합1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2. 2. 피고에게 이자를 월 3%로 변제기의 약정 없이 5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지급 청구에 따라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명시적 일부청구에 따라 위 차용금 500,000,000원 중 일부 청구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대여일인 2018.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36% 중 이자제한법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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