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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6 2017가단2257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2017. 2. 7.까지는 연 2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 기각 : 이자제한법의 범위 내에서 약정이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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