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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01 2020가단431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692,16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1. 29. 피고 주식회사 B에 90,000,000원을 변제기일 2018. 12. 29. 월 이자 5,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C는 위 차용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은 2018. 12. 20.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20. 3. 17. 피고들을 상대로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B은 2020. 4. 16. 원고에게 9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8.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중 이자제한법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 주식회사 B이 2018. 12. 20. 원고에게 5,000,000원을, 2020. 4. 16. 원고에게 90,000,000원을 각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지급액이 지급일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다는 점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각 송금액은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되어야 할 것인바,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각 지급일에 피고 주식회사 B이 원고에게 송금한 돈은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이자 및 원금에 충당되고, 마지막 변제일인 2020. 4. 16.을 기준으로 대여금 원금 23,692,164원이 남아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692,164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변제일 다음날인 2020. 4. 17.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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