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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7.17 2013가단23993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3. 초경 피고 B의 소개로 피고 C에게 월 4% 이자 약정 하에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는 2008. 6.경 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08.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상의 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3. 17. 피고 B의 소개로 피고 C에게 50,000,000원을 이자율 월 4%, 변제기 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3개월 선이자 6,000,000원을 공제한 44,000,000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2) 피고 B는 2008. 7. 28.경 원고에게 ‘귀하가 전주로서 본인과의 자금거래(부동산 담보대출 등)에 있어 본인은 귀하의 자금관리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채권회수 시 부족분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본인의 분명한 의사로 확약합니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 간주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C에게 돈을 대여하고, 피고 B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할 것이나,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선이자로 공제한 경우에 채무자는 실제 교부받은 대여금액에다 이 금액에 대한 변제기까지의 이자제한법 제한범위 내의 이자액을 합산한 금액만을 변제기에 대여원금으로 변제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C이 실제 차용금으로 받은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08.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이하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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