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6. 01:20경 경기도 구리시 C 5층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여, 46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콧등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경기도 구리시 C 1층에서 피해자 F(여, 36세)가 피고인이 E를 때린 것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들의 상해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