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1.07 2014고합4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5. 4. 11:00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 시장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C(여, 17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잠에서 깨어나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심하게 몸부림치며 다리를 꼬아 반항하였으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강한 힘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그녀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4. 11:30 위 모텔에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심하게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4. 5. 31. 01:09부터 01:12 사이에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숙소에서 전화기(F)의 발신자 제한표시를 하고 피해자 G(여, 20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에 전화하여 성행위 시의 신음 소리를 녹음한 파일을 재생하여 들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 17:38 E 숙소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에게 성행위 시의 신음 소리를 도달하게 함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