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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26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6. 5. 14. 04:11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약 5분 48초간 “목소리가 듣고 싶어 아무 전화번호나 눌러 전화했다, 욕을 해 달라”고 말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듯한 거친 숨소리와 신음 소리를 내고, 계속해서 같은 날 04:17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약 3분 25초간 숨을 몰아쉬면서 “욕 한번만 해 주면 전화 안 할게요.”, “그러면 다시 전화 안 할게요, 욕 한번만 해 주시면”이라고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면서 내는 거친 숨소리와 신음 소리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반성,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의 연령, 처벌전력 없음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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