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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20 2017고단15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능력 저하, 충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바, 2014. 1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599』 피고인은 피해자 C(21 세, 여) 과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2. 8. 03:24 경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8동 1203호 소재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E )에 발신번호 제한으로 연락하여 숨소리와 신음 소리를 내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1. 02:43, 02:50 경 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숨소리와 신음 소리를 내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3. 04:52 경 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숨소리와 신음 소리를 내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7 고단 1652』 피고인은 인터넷 F에서 친구 신청을 하고 친구 등록이 되는 경우 상대방의 사진과 연락처 등을 알 수 있는 것을 기화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전화번호를 알아 낸 다음, 이들에게 전화하여 전화를 받으면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19. 02:41 경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F 친구 신청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 여, 24세) 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H) 로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피해자를 상대로 남녀 간의 성관계 또는 자위행위를 연상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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