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A가 소유한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소재 선운대로(국도 22호선 중 일부)에 관하여 도로의 설치ㆍ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이다.
나. A는 2013. 8. 3. 06:20경 전북 고창군 성내면 소재 중앙분리대가 있는 편도 2차로인 선운대로를 따라 정읍 방면에서 고창 흥덕 방향으로 1차로로 좌로 굽은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를 주행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중앙분리대를 넘어 손수레를 밀고 무단 횡단을 하는 C(71세 8개월 남짓, 이하 ‘망인’)를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망인은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4. 1. 31.까지 차량 수리비 1,362,000원, 망인의 유가족에 대한 사망보험금 45,000,000원 등 합계 46,362,000원을 지급하였다
(갑 제6, 7호증의 기재를 보면, 망인의 과실을 50%로 보아 과실상계한 금액이다). 라.
이 사건 도로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고 지점은 교량용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와 일반용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가 만나는 구간으로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 사이에 20cm 정도 틈이 있고, 중앙분리대 위에 현광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은 현광방지시설이 약 2m 가량 설치되지 않았다.
마. 도로법 제37조 제1항 및 국토해양부령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제38조 제1항에 따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중 방호울타리에 관한 부분 및 현광방지시설에 관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바. 한편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진행방향으로 약 380m 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