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ㆍ매매알선ㆍ수수ㆍ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2. 24. 14: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모텔 505호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칭함) 약 0.5그램(속칭 ‘반작대기’ 분량)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나. 2014. 2. 26. 01: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H’모텔 302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태워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ㆍ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ㆍ매매알선ㆍ수수ㆍ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1. 24. 17: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I’모텔 202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나.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1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5그램을 A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고,
다. 2014. 2. 24. 20:00경 위 ‘G’모텔 505호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J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라. 그 자리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마. 2014. 2. 26. 16:00경 양산시 주남동에 있는 영산대학교 주차장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J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