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B’라 한다)는 2014. 6. 10. 피고와 신용보증한도액 180,000,000원인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가 발급한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4. 6. 12. 100,000,000원, 2014. 7. 8. 10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B의 대표이사로서 위 수출신용보증약정에 따른 B의 피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B는 2015. 2. 3. 원금 및 이자 연체로 위 대출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피고는 2015. 4. 17. 중소기업은행에 183,013,51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5. 6. 9. B 및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72004호)를 제기하여 2015. 9. 15. ‘B 및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183,756,490원 및 그중 183,013,51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6. 4. 15.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인천지방법원 2016하단1805호, 2016하면1804호) 2017. 6. 28.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가 위 파산면책 사건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위 구상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산면책신청 당시 오랫동안 채무에 시달려 정신없이 살다보니 미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생각하지 못하여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을 뿐 고의로 채권자목록에 미기재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채권은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