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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3가합52727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미래로씨앤드씨, B는 연대하여 104,336,541원 및 위 금원 중 100,851...

이유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08. 5. 13. 망 E,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주식회사 미래로씨앤드씨(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회사에 수출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신용보증한도 : 120,000,000원 대출취급 금융기관 : 우리은행 명동역지점 보증서번호 : F 보증기간 : 2008. 5. 13.부터 2009. 5. 12.까지 위 수출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의 다음날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이율은 연 11%이다.

피고 회사는 2008. 5. 14. 우리은행 명동역지점에서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15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후 122,590,400원(= 대출원금 119,920,000원 이자 2,670,400원)의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08. 10. 28. 위 은행의 요구에 따라 위 연체 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

망 E은 2008. 9. 18.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피고 A과 자녀들인 피고 C, D이 있는데, 피고 C, D은 2011. 6. 23. 서울가정법원 2011느단5510호로 망 E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2. 11. 16. 수리되었다.

원고는 2010. 4. 13. 위 구상금에 관하여 21,739,292원을 회수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회사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A, B, C, D에 대하여 :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변제충당 원고가 회수한 21,739,292원을 위 회수금에 대한 대위변제 다음날부터 회수일까지의 지연손해금 3,485,433원[= 21,739,292원 × 0.11 × 532일(2008. 10. 29.부터 2010. 4. 13.까지) / 365일, 이하 원 미만 버림)과 구상금에 충당하면, 구상금 채권은 104,336,54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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