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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23 2014고단15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08:25경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천안 서부역에서, G(여, 23세)이 11번 버스에서 하차할 때 뒤따라 하차한 후 피해자 뒤로 걸으면서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타자 피해자의 뒤에 서서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허벅다리와 둔부를 약 50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의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현장에서 적발되어 그 동영상이 반포되거나 공개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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